'성매매 혐의' 성현아 5차 공판서 벌금 200만원 구형...선고공판은 언제?

입력 2014-06-24 0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현아(사진=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5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23일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 등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96,000
    • +1.39%
    • 이더리움
    • 3,012,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83%
    • 리플
    • 2,031
    • +0.84%
    • 솔라나
    • 127,200
    • +2.5%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0.91%
    • 체인링크
    • 13,190
    • +0.84%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