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 모니터링 기준 사업자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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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로 모니터링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방송광고,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일산 빛마루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모니터링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앞서 19일 제23차 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보고했다.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니터링 세부기준과 법규위반 시 처분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방송광고와 관련한 법규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질의와 전문가 토의가 진행된다.

특히 가상광고나, 방송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상품이 노출되는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 세부기준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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