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등 완치율 높은 암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는다

입력 2014-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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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 상품 명칭 사용 못해

앞으로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일반암 가운데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즉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일반암 가운데 갑상선암 등을 분리해 일반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하면서 일반 암과 같이 가입 후 90일간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상해부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선지급’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타는 00종신보험'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손자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처럼 하는 '손주사랑보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연금보험에 대해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보험 가입 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율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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