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 제한

입력 2006-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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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언제나 논란을 빚어왔던 서면 결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담합 방지 차원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반드시 3개 이상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민간 전문가들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논의 중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서면 결의서를 배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편법 및 금품 살포에 따른 불법 조작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 방식은 조합 판단에 따라 ▲일반경쟁방식 ▲지명경쟁 방식 ▲제한경쟁방식 등 3가지 중 하나로 하되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방식을 취할 때는 시공사 선정 제안 업체가 5개사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중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수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 내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참여 업체수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업체를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 인력이 개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자 합동 홍보 설명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회 상정이 결정된 후에는 입찰 참여를 취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수주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에 대한 제한, 시공사 경쟁 입찰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기준 방안은 초기 논의 과정에 있으며, 민간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다음달 25일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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