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펌뱅킹 대행사 관리 깐깐해진다

입력 2014-06-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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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의 펌뱅킹 대행사 관리가 깐깐해 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펌뱅킹 대행사들의 업무 적정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펌 뱅킹(Firm Banking)이란 기업과 금융회사의 컴퓨터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업무를 말한다.

현재 은행들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예: OO신문보급소) 대신에 대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고객들은 자신의 통장에 OO신문보급소 대신에 대행사 이름이 찍히다 보니 자신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른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이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대행사들이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하는 등 결제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추심자금이 입금된 날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전부 이체가 되고 있는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행사들의 부실한 추심이체 신청서 관리도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행사들의 서류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은행들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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