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엔아이텍 제재

입력 2014-06-19 0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엔아이텍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아이텍은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엔아이텍은 수급사업자와 3750만원의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 했지만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아이텍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백성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6,000
    • -2.31%
    • 이더리움
    • 4,748,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1.13%
    • 리플
    • 2,975
    • -3.47%
    • 솔라나
    • 195,800
    • -3.45%
    • 에이다
    • 617
    • -10.45%
    • 트론
    • 420
    • +1.94%
    • 스텔라루멘
    • 3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80
    • -1.39%
    • 체인링크
    • 20,160
    • -4.5%
    • 샌드박스
    • 201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