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코오롱·한솔 과징금 38억 부과

입력 2014-06-18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건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결정하고 투찰했다.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탈라자인 한솔이엠이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발주한 '이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1년 발주한 '파주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5,000
    • +0.34%
    • 이더리움
    • 2,69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07%
    • 리플
    • 1,453
    • +0.07%
    • 솔라나
    • 105,100
    • +2.04%
    • 에이다
    • 281
    • -2.09%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1%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8.22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