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입력 2014-06-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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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추가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차명재산을 보유한 측근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2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으로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유 회장 일가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당 재산은 유 회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현물 등이다. 이 가운데 유 회장이 측근 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가 시가 199억4000만여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13억 2000만원 상당의 토지 16건(2만1489㎡)과 (주)세모 계열사 명의의 시가 3408만원 상당의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등 자동차 2대도 포함됐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압수된 시계 122점도 추징보전 대상이다. 시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앞으로 차명재산을 보유한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에 대한 수사로 은닉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모두 보전조치할 계획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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