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입력 2014-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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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제개선과제’ 108건 정부, 국회 제출

▲2012년 기업규모별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액.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건의서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이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 지원을 일시에 전면 폐지한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기업현실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제도 개선,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과도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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