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필요"

입력 2014-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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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형평성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류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를 갖고 "현재 담배에만 부과 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증진기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고, 폐단이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증진 예방 △아동인권 △저출산문제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논의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것은 직장가입자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파악률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득파악률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양소소득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쪽에서 주장하는 소득일원화 충분이 이해 하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만혼에 이은 노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혼외 출산 등 미혼모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복지 차원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일단 살 곳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아이 돌보미를 지원해 줘야 한다. 장학금과 직업알선도 해야 하고, 심리지원과 생활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겨우 시행할 수 있지만 6월을 넘기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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