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업체 근로자 ‘업무 재해’ 소송 기각

입력 2014-06-17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동맥류가 파열됐다며 제기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화학업체에 입사해 황과 질산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2012년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 박리가 진행되던 중에 고혈압 위험인자가 작용해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 고혈압이 있는데도 상당량의 음주를 계속하면서 비만 관리에 실패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해 병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1,000
    • -1.35%
    • 이더리움
    • 3,07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16%
    • 리플
    • 2,059
    • -1.34%
    • 솔라나
    • 128,600
    • -3.02%
    • 에이다
    • 386
    • -4.22%
    • 트론
    • 437
    • +3.07%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3.65%
    • 체인링크
    • 13,300
    • -2.3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