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대부분 위조품 제작이 영세한 규모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0∼2011년 루이비통 가방 1만6000여점을 만들어 그 중 1만4000여점을 판매했다. 위조한 가방의 정품 시가는 1점당 평균 209만원에 달했지만 원씨는 평균 1만7000원에 팔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루이비통은 원씨가 판매한 1만4000여점의 정품 시가 311억원에 영업이익률 11.2%를 곱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천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천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