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황귀남 대주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입력 2014-06-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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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의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는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와 관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노무사는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현 경영진의 회계 분식에 대해 금감원이 회계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나와 더 이상 회사측의 움직임을 간과하면 다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13일 부득이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유상증자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노무사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신일산업 유상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그는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은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99억2000만원, 시설자금 40억원, 기타자금 34억8000만원이다. 발행가액은 전일종가(2165원)보다 46.4% 낮은 1160원이다.

신일산업은 전체 1500만주 가운데 20%(300만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이는 결국 싼 가격에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우리사주 지분율을 늘려 황 노무사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일산업은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 최초의 증권신고서상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의 증자 금액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황 노무사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황 노무사측이 주도하는 M&A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노무사측은 최근 장내에서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신일산업 주식의 15.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측보다 지분율이 약 5% 포인트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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