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창극 지명철회 재천명…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산 넘어 산

입력 2014-06-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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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16일 정치계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중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그가 쓴 칼럼과 발언 등에서 드러난 역사관 파문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권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문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전날 "상식이 있다면 내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안철수 대표의 문창극 후보자 관련 발언에 따라 야권이 반대에 몰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148명으로 과반(143명)을 넘는다. 그러나 앞서 새누리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의원을 비롯해 문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인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이미 돌아섰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MB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2일 문창극 후보자 발언 파문과 관련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1.9%는 교회 등에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5%였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 등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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