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관 접대비 한도 자율화

입력 2006-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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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등 1인당 연간 누적 100만원 기준 폐지

내달부터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연기금 등의 펀드매니저 1명에게 지출할 수 있는 현행 연간 접대비 1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증권사 스스로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증권사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의 한도·방법·절차 등을 정한 증권업협회 ‘증권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연기금 등의 펀드매니저나 일반법인의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자 1명당 선물·향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접대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게 되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만원을 넘으면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는 증권사가 이 같은 기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별로 접대 절차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이달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기관 접대 한도 자율화 조치는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펀드매니저의 경조사때 현행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사의 부조금이나 조화·화환 등의 제공 한도도 폐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펀드매니저(직계존비속 포함) 1명당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지금처럼 2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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