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횡령한 농협직원 등 5명에 징역형

입력 2014-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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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농협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보조금을 횡령한 농협 직원과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설비시공 컨설팅 업체 관계자 정모(38)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5천600여만원을, 대정농협 직원 정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기계설비업체 관계자 김모(5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조금 사업을 대행한 대정농협 조합장 강모(57)씨와 상무이사 공모(5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가로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30억원 규모 마늘가공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25억원을 받아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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