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어류 방류시 보조금 높인다

입력 2014-06-13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적조 피해 발생시 어류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보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20% 형태로 양식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5일부터 정부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부처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76,000
    • -1.31%
    • 이더리움
    • 3,38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05%
    • 리플
    • 2,041
    • -1.4%
    • 솔라나
    • 124,000
    • -1.35%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78%
    • 체인링크
    • 13,700
    • -0.1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