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중고차 보관·종교시설 등 위법 35건 적발

입력 2014-06-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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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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