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중고차 보관·종교시설 등 위법 35건 적발

입력 2014-06-13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24,000
    • -1.16%
    • 이더리움
    • 2,594,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297,600
    • -1.55%
    • 리플
    • 1,712
    • -1.55%
    • 솔라나
    • 110,100
    • -0.63%
    • 에이다
    • 240
    • -2.44%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1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61%
    • 체인링크
    • 11,860
    • -1.66%
    • 샌드박스
    • 84.58
    • -1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