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건강악화 이유 구속집행정지 요청

입력 2014-06-12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12일 진행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나은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반인보다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을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도 지난 10일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때문에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측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도 위중한 상황으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 며 “다리도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체중은 50㎏ 가까이로 준 데다 정신적인 공황상태에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서 좀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구치소에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탓에 발생한 부작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상태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가 제출한 서면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으나 곧 바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이재현 CJ회장은 부인으로 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나 지난 4월 30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9일 재수감 후 시행된 첫 외부검진에서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달 13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09,000
    • +0.13%
    • 이더리움
    • 5,18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3.1%
    • 리플
    • 696
    • -1%
    • 솔라나
    • 222,300
    • -2.5%
    • 에이다
    • 612
    • -2.39%
    • 이오스
    • 990
    • -2.94%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3.12%
    • 체인링크
    • 22,520
    • -2.13%
    • 샌드박스
    • 578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