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작가 무죄 확정...팝아티스트 인정

입력 2014-06-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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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11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도 이 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시 이하 씨는 "미술이 가진 힘이 있다. 그 힘 때문에 수천년간 예술은 역사에서 살아남아 인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골목길에 누군가 <소변금지>라고 써놨다고 치자. 그 글씨를 보고 소변을 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이 나오는 작대기 사이에 가위 하나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소변을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술이 가진 힘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하 씨는 "나에겐 미술에 대한 약간의 재능이 있는 거 같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갤러리 관장이나 부자들에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간혹 누군가 내가 붙인 포스터를 유심히 볼 때가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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