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관련자 14명 입건… 화재 당시 결박 환자 2명

입력 2014-06-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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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씨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효은요양병원 관계자도 입건됐다.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병원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특히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증·개축 과정 중 불법행위 및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 운영과정의 문제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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