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공무원, 대학 관련 업무 참여 제한

입력 2014-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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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5년동안 정책연구, 평가ㆍ자문위원 등의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역시 차단된다.

교육부는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기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금년 6월 중에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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