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정책포럼 개최

입력 201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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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중기중앙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두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전문가 등이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방안’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80~90세의 부모가 60대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전증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2·3세대 CEO들이 사업확장, 신규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을 벌이기 위해서는 사전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하여 상속시 정산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2014년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고 대상기업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장은 가족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안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민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할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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