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 빌려 영업…수억 챙긴 50대 구속

입력 2014-06-09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세무 대리를 한 혐의(세부사법 위반)로 주모(54·여)씨를 구속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창원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사 강모씨에게서 빌린 자격증을 이용, 세무 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내 한 회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주씨는 3년간 세무 대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격증을 빌려준 세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로 강씨에게 3년 동안 월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주씨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5억원 정도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자격증을 빌려준 강씨는 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30,000
    • +0.78%
    • 이더리움
    • 2,62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43%
    • 리플
    • 1,735
    • +0.06%
    • 솔라나
    • 110,900
    • +2.21%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0.68%
    • 체인링크
    • 12,000
    • -0.5%
    • 샌드박스
    • 86.46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