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동]뼈대부실·지진취약 우려… 건설사 “보강공사 철저”

입력 2014-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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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근·저급 시멘트 등 사용 안전성 문제… 최신 공법 적용으로 더 튼튼해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논란 끝에 허용됐다. 때문에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건설업계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주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성남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가 포스코건설과 손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이어지며 국토부가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좀처럼 안전성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셈이다. 이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 총 559만1000여 가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골자는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수평증축이나 별동 증축만을 허용해 왔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준 셈인데 때문에 실제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성 담보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 자체를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감리과정에서도 부분적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설 당시 철근 부족으로 강도가 높지 않은 중국산 철근 사용과 저급 시멘트, 염분을 덜 뺀 바닷모래가 사용된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불량 자재와 불량 시공이 판쳤다는 사실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문에 건물이 지어질 당시 수직증축이 허용될 만큼의 구조적 안전율을 가지고 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본래 뼈대가 온전하지 않다면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증축하면 신축 건물처럼 하중을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설사 15~20년 전 건축도면이 있다 해도 구조 안전성이 실제 시공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안전진단만으로 구조물 상태를 속속들이 알 수도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진설계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실제로 1988년 이전 설계된 공동주택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반도 일대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을 수직증축 아파트가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성능 기반 설계를 포함한 구조엔지니어링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사, “이미 시행되던 것, 문제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이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증축된 부분과의 접합이 정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시공을 담당하게 될 건설사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엄밀히 말해 ‘허용’된 것이 아닌 ‘확장’된 것”이라며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부분에서도 1~2층 이상 수직증축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주택법 개정은 3개층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서 마치 전에 없던 것이 부동산 경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듯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수직증축은 이미 기존 사례가 존재하고 신구조 공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수직증축의 안전성은 건축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외관 역시 입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따라 기초라 할 수 있는 파일 보강부터 벽체, 기둥, 슬래브 등 전 구조물에 적절한 보강공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들 역시 국토부 법령 외에도 건설사들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진설계 부분도 최신 구조설계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더 튼튼한 시공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성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금호건설 등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모델링 경험이 없는 회사의 경우 공사 과정상 비용 산정 등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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