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근로자’ 울리는 악덕 업주 철저 단속

입력 2006-06-28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여성·연소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업체의 46.3%에 이르는 1753개 사업장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41개 사업장을 시정조치 했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531건),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432건)였으며,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위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중 5대 취약계층근로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연소자 등)를 다수 고용 (5인 이상)하는 사업장 2700여개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 성희롱 위반 사항을 비롯하여, 재고용을 빌미로 한 임금 포기 강요,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등의 '생계침해형'임금 착취 등이다.

특히, 오는 7~8월 방학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520여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60,000
    • +0.89%
    • 이더리움
    • 2,720,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306,400
    • +0.92%
    • 리플
    • 1,518
    • -0.78%
    • 솔라나
    • 105,500
    • +0%
    • 에이다
    • 270
    • -1.82%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43%
    • 샌드박스
    • 59.66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