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불기소’

입력 2014-06-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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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2년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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