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강제입원으로 인권위 권고’ 전력 드러나

입력 2014-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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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 과거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장애인 남성이 해당 요양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입원 관련 진정에 대해 2011년 3월 권고판정을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이 남성은 2009년 국가인권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병원에 강제입원됐다며 이후 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요양병원장)의 행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 김모(82)씨도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병원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른 환자도 강제입원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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