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부일 늘어난다

입력 2014-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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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늘어 난다. 인터넷뱅킹에서도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의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4분기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이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고객이 이자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이자 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일부 고객이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성기철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은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와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성 팀장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 정보 조회와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여부 조회, 도난·분실 신고 등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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