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보건의에 진료 맡긴 병원장 등 16명 입건

입력 2014-06-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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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공중보건의와 무자격 간호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양 B병원 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 2명을 고용해 의료보조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1명을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고용해 진료를 시키고 처방전을 A원장 등 B병원 의사 3명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병원 이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해 부정 의료행위가 있는지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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