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보건의에 진료 맡긴 병원장 등 16명 입건

입력 2014-06-0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남 광양경찰서는 공중보건의와 무자격 간호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양 B병원 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 2명을 고용해 의료보조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1명을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고용해 진료를 시키고 처방전을 A원장 등 B병원 의사 3명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병원 이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해 부정 의료행위가 있는지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7,000
    • +0.42%
    • 이더리움
    • 2,69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26%
    • 리플
    • 1,454
    • +0.55%
    • 솔라나
    • 104,800
    • +1.65%
    • 에이다
    • 282
    • -1.4%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1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