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기 감세대상 추가, 전기과소비 줄인다

입력 2014-06-02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시행 개소세 시행령에 ‘부생연료유1호’ 추가

정부가 ‘전기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세율완화 대상이 되는 대체연료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생연료유1호’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부생연료유1호는 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ㆍ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종 에너지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전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16원~18원/㎏)해 세율을 올린 반면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원료인 부생연료유1호를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적인 가격차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7,000
    • +0.4%
    • 이더리움
    • 2,69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2%
    • 리플
    • 1,454
    • +0.14%
    • 솔라나
    • 105,000
    • +1.84%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53%
    • 체인링크
    • 11,610
    • +0.17%
    • 샌드박스
    • 58.13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