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기 감세대상 추가, 전기과소비 줄인다

입력 2014-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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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소세 시행령에 ‘부생연료유1호’ 추가

정부가 ‘전기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세율완화 대상이 되는 대체연료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생연료유1호’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부생연료유1호는 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ㆍ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종 에너지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전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16원~18원/㎏)해 세율을 올린 반면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원료인 부생연료유1호를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적인 가격차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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