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입력 2006-06-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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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를 보상하므로 차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다.

◆차가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불문하고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할 점은 주차 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꼭 주차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할 필요가 있다.

◆차가 침수되면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정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액이 공제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 충돌,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보험가입 기간 도중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여름철이 지난 후 다시 자기차량손해를 빼고 싶다면 해약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지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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