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 아동성추행 신부, 징역 15년형

입력 2014-06-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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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에서 아동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톨릭 신부가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닌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순회구역 판산이 미치 페리는 전날 피고인 제임스 슉(66)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며 “이제 피고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슉은 성당에서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말기 피부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계속 재판을 미뤄 지난 4월에야 공판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가석방과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 수감시켰다. 슉의 변호인이 “피고가 감옥에서 사망하면 항소심이 의미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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