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 딸 금치산자…저작권 관리 부인 서씨 본격적인 권리행사

입력 2014-05-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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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금치산자 김광석 부인

▲김광석 따라부르기 2014의 모습. (사진=뉴시스)

고(故) 가수 김광석을 기리는 프로젝트 앨범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이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광석의 부인 서모(48)씨는 앨범유통사 인플래닛을 비롯해 음원서비스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등에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 앨범 커버에 대한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서 씨는 1996년 김광석이 생을 마감한 뒤 그의 부모 등과 법적 분쟁 끝에 2008년 저작권을 얻어냈다. 앞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영화배급사 NEW는 김광석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를 만들던 당시 서 씨로부터 초상권과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김광석의 법적 상속인은 원래 그의 딸이다. 그러나 이 딸이 금치산자인 탓에 서씨가 위탁 관리 중이었다.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김광석 노래들로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김광석과 김광석의 노래 등에 대해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권리인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앨범이 김광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수익금을 고인의 노모에게 기부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고인의 초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앨범의 표지를 변경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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