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타임오프제’ 노사현안 소송… 법원, 기업 손들어줬다

입력 2014-05-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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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타임오프제 등 핵심 노사 현안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노동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신뢰해 임금 협상을 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받게 됐을 때의 실질 임금인상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신의칙 기준으로 다시 심리해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부인하면 한국지엠은 3년 치 소급분 1조200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제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활동을 지원해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용자 측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타임오프제는 여전히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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