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28년 만에 국보법 위반 혐의 벗어

입력 2014-05-30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사진=뉴시스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재심사건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기소돼 20여일동안 고문을 받았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30일 사망,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소식에 시민들은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세월이 지나니 세상도 바뀌는구나"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지"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죽은 사람만 억울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0,000
    • +0.23%
    • 이더리움
    • 5,32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33%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233,500
    • +0.21%
    • 에이다
    • 631
    • +0.64%
    • 이오스
    • 1,133
    • -0.87%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1.1%
    • 체인링크
    • 25,890
    • +0.12%
    • 샌드박스
    • 619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