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비리 피해소송 1000억원대 불과

입력 2014-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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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수조원인데…한수원 “회수가능성 고려한 것”

지난해 원전비리로 최소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수가 1000억원대에 불과한 ‘솜방망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기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현재까지 13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중 37개 업체에 13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 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으로 지난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발전손실, 전체 원전 정비비용,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대체발전 비용 등을 합치면 무려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수원의 소송액에는 JS전선과 부품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작년 11월 제기한 1300억원의 소송이 포함돼 있다. 불량 부품 납품에 따른 원전의 가동 지연과 전기 판매 손실, 부품 교체 등 비용 1660억원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은 83억원 뿐인 셈이다.

한수원 측은 실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리업체의 자산현황과 회수 가능성, 인지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소송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연루된 직원 43명은 해임했으며 99개 납품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한수원 측은 “전관예우나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의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부품 시험성적서 검증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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