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박원순측 친농약급식 거짓 해명”… 특혜운영 등 수사 촉구

입력 2014-05-26 11:12 수정 2014-05-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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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이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등을 통해 서울시 초·중교 무상급식에 제공한 업체를 비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후보 측은 ‘유해식품을 공급한 납품업체에 대해 이미 취소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구 출하 금지가 통보된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된 적이 없으며,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급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므로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박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

이 의원은 그 근거로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에 소재한 친환경 귤을 서울시 학교에 공급한 ‘느영나영’은 친환경유통센터 자체검사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기준치의 2배에 해당하는 이피엔과 펜토에이트(살충제)가 나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작년 9월 다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작년 3월에도 경기농협이 학교에 공급한 참나물에서 농약의 일종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됐음에도 계속 납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1~2013년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건수는 23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한 농산물이 9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납품업체에 대해 7개 업체를 영구 제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은 업체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계속 식자재를 공급해오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그때서야 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기획자문위원회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박 시장 측 주장과 관련해 “자문위가 의사결정기구로 변질해 가격결정, 업체선정, 수수료 결정, 수의계약 및 계좌관리 등에 상당한 월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후보가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배모씨가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백씨의 남편 송모씨가 서울시 감사관(전 서울시교육청 전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들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는 또 다른 ‘서울시 관피아’”라며 “박 후보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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