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설립,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 허용

입력 2014-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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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함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었다.

현재까지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등 7개교가 설립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초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해 국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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