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병언 차남·장녀 등에 여권반납 명령”

입력 2014-05-21 10:26 수정 2014-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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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혁기씨와 섬나씨의 주소지에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이들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반납 명령을 보냈다.

여권 반납명령이 2차례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 주 내로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나 여권은 신분증 차원이라 무효화 된다고 해도 소환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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