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례식장 운영권 10억 사기’ 의대 교수 기소

입력 2014-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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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백씨는 장례식장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제대 의대 교수인 백씨는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의 아들이다. 백 총장은 지난 3월 인제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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