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입력 2014-05-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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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만㎡ 이상인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셈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규모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에 개별취사시설 설치가 허용돼 종업원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희외’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협의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원단장, 업계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이용객 불편 등을 감안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기준을 1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어린이집이 주민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고 김 차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묘지공원을 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에 모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도시공원의 수는 약 5000개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오는 10월까지 산업단지 내 기숙사 가운데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 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또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의 산단에 입주할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10%가 넘도록 돼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이윤을 6%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15%내외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 차관은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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