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마이라이프]우리투자증권 ‘연금저축소장펀드’

입력 2014-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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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에 소득공제까지…안정적 운용수익 관리도

우리투자증권의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로 5.5~3.3%)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들이 최대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에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 대상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을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해 올 경우 명품 우산 역시 수령 가능하다. 또한, 상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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