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 구체화 후속조치 분주

입력 2014-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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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담화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각 부처들은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세분화했다. 각 수석실은 이날 오후 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협의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대통령이 당부한 ‘김영란법’ 입법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부처 가운데 우선 일손이 바빠진 곳은 이번 담화문 이후 예정된 조직개편으로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게 된 국무조정실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또한 시선이 쏠리는 곳은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청이다. 해경은 망연자실한 모습 가운데서도 남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 핵심 기능을 잃게 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허탈함 속에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관료개혁 추진을 지시하면서 검찰도 바빠졌다.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이 모여 ‘관(官)피아’(관료+모피아) 척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 특별법’, ‘김영란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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