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연루' 연예인 성매매 사건 전말…약식기소 거부, 정식재판 요구한 이유

입력 2014-05-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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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배우 성현아(39)씨가 지난해 12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 (사진=뉴시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인 배우 성현아의 4차 공판과 관련,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연예인 성매매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성현아를 포함한 10여 명의 연예인 성매매사건 연루자들을 약식기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본질은 성현아가 성관계 댓가로 5000만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실여부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됐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과 참여한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었다. 그러나 금성 측은 이날 정확한 이유는 전하지 않은 채 사임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입증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섣부른 예단이 한 개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성매매 혐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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