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전자통장 이용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06-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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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7월말까지 기존의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전자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전자금융이용수수료를 월5회씩 연말까지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로서 이전에 전자통장을 가입한 고객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등 타상품에 가입하여 수수료 면제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 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급여나 관리비 이체, 공과금 및 카드거래 등 부수거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반면에 이번 행사는 일반입출금계좌를 등록한 전자통장으로 신규 혹은 전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작년 말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전자통장은 IC 전자칩에 고유번호를 내장하여 M/S카드에 비해 불법복제, 불법인출, 정보유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통장 개설 고객은 피싱 등 고객정보유출이나 인터넷사기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안전성’과 수수료를 절감하는‘경제성’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통장은 IC카드인 'HANA Magic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용가능하며,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등 최대 40개 계좌까지 등록이 가능하여 통장 40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발급가능하며, 전자통장의 최초 신규시의 발급수수료도 2006년 12월말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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