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입력 2014-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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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와 관련,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기록물 보존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입장,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이 문제 삼는 삭제 회의록은 정식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녹취록에 해당한다. 법원에도 속기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회의록 생산을 위한 보조자룔고 본 판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의 원본과 변경본은 원칙상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역사적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7월7일 오후 2시에 열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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