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본사 - 대리점간 밀어내기 횡포 제동 ... 공정위,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시행

입력 2014-05-11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밀어내기' 횡포 방지 차원에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규율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59,000
    • -1.59%
    • 이더리움
    • 2,88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45%
    • 리플
    • 1,992
    • -1.24%
    • 솔라나
    • 121,900
    • -2.32%
    • 에이다
    • 373
    • -2.61%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2%
    • 체인링크
    • 12,730
    • -1.93%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