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구속…‘과적·증톤’ 혐의

입력 2014-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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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가 9일 구속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세월호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적을 몰랐으며 복원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60)씨, 물류부장 남모(56)씨, 물류팀장 김모(44)씨, 상무 김모(62)씨 등과 같이 상습적인 화물 과적으로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 15일부터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 운항(왕복) 중 139회를 과적, 2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상무 김씨로부터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회사 자금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간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확보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자신의 관계 및 경영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를 내세워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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