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Q&A]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고가 자녀집 동거땐 못 받을수도

입력 2014-05-08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서 신청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새롭게 개정된 연금 수급 방식을 Q&A로 풀어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4: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93,000
    • +0.54%
    • 이더리움
    • 2,66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82%
    • 리플
    • 1,519
    • -0.98%
    • 솔라나
    • 105,100
    • +0%
    • 에이다
    • 272
    • -2.16%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06%
    • 체인링크
    • 11,600
    • -0.6%
    • 샌드박스
    • 59.71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